강동문화원

문화원 회원

문화원 회원이 되시는 방법

  • 회비를 아래 계좌로 송부하시거나 방문 후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.
  • 카드결제는 내원시에만 가능합니다. (업무시간 월~금 :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*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)
회원종류 금액 회비내는 횟수
일반회원 30,000 연 1회
평생회원 500,000 총 1회

문화원 회원혜택

  • 문화지 《좋은동네》에 회원 작품 우선 게재
  •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간행물 수령
  • 각종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
  •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대여와 열람
  • 문화탐방 및 미술관·박물관 견학 참여
  •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 개진 등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
  • 총회 참여

회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

관련근거 규정
정관 제9조 :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.
정관 제10조 :

① 본원의 정관 및 규약 준수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(임원공통)

정관 제11조 :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.
다만, 10조 제3호의 회원 의무사항을 1년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회원탈퇴한 것으로 본다.

회비를 입금 후 회원가입신청서을 작성하여 문화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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